📑 목차
중대한 질병이거나 부상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정부가 의료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의료지원 내용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에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거나 입원을 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진료일 경우와 당일 외래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금액
긴급복지 의료지원금액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지원금액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간 및 횟수
원칙적으로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1회 지원금에 이어 추가 지원금까지 합산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외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
긴급복지 의료지원금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 선정기준
소득 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22년 기준) | |
1인 가구 | 1,558,419 원 |
2인 가구 | 2,592,116 원 |
3인 가구 | 3,326,112 원 |
4인 가구 | 4,050,723 원 |
5인 가구 | 4,748,016 원 |
6인 가구 | 5,420,986 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은 1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기준
- 금융 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제출서류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할때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매거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피 건선 이러다 대머리 되나요? 탈모예방효과 천연샴푸추천 (0) | 2023.10.10 |
---|---|
탈모 보조치료제 효과 (0) | 2023.09.20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료비지원, 신청지역, 신청방법 (0) | 2023.09.18 |
600만 당뇨환자 2분 만에 혈당 감소시키는 방법 (1) | 2023.09.18 |
커피의 효능과 부작용 (1) | 2023.09.18 |